유통정책과에서 시행중인 천일염 장기저장시설 설치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대한염업조합, 지방자치단체
○ (제외대상)영농(어)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법인 등 농수산업 관련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은 지원할 수 없음,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 및 염전생산자와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 및 생산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
*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천일염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음
해당하는분들은 하단을 참조해 보세요
천일염 장기저장시설 설치지원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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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유통정책과 |
신청방법 | ○ 해당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지원내용 | ○ 천일염장기저장시설 지원(지원조건 : 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40%)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