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 조손가정수당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주민복지과에서 시행중인 (천안시 동남구) 조손가정수당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 지급대상 구분
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ㆍ 차상위계층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천안시 동남구) 조손가정수당

소관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부서명 주민복지과
신청방법 ○ 통합조사팀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규결정자중 조손가구 통보(직권선정,수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지원내용 ○ 조손가정(18세 미만) 아동 월 8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9000000124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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