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복지과에서 시행중인 (천안시 동남구) 조손가정수당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 지급대상 구분
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ㆍ 차상위계층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천안시 동남구) 조손가정수당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천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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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민복지과 |
신청방법 | ○ 통합조사팀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규결정자중 조손가구 통보(직권선정,수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원내용 | ○ 조손가정(18세 미만) 아동 월 8만원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900000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