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복지과에서 시행중인 참전유공자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 신안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한 유공자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 신안군에 주소를 둔 만 65세이상 참전유공자(월남참전은 만65세이하자도 해당)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미망인 명예수당 지원
– 신안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미망인
○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장례비용 지원
– 사망을 기준으로 신안군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국가유공자
해당하는분들은 아래를 참조해 보세요
참전유공자 지원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신안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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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민복지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1)보훈수당(만65세이상 신안군 1년이상 거주) – 신청인 신분증,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 사본등 증빙서류, 통장사본 2)참전명예수당 – 신청인 신분증,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통장사본 3)사망위로금 – 신청인 신분증, 참전유공자증 사본 첨부, 가족관계증명서(참전유공자와 신청인 관계 증명), 통장사본 4)참전미망인수당(신안군 1년이상 거주) – 신청인 신분증,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참전유공자와 신청인 관계 증명), 통장사본 5)국립묘지 안장비 – 신청인 신분증, 국립묘지 안장 확인서 1부, 주민등록초본(사망일 기준 신안군 3년이상 계속 거주여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안장유공자와 신청인 관계 증명), 통장사본 |
지원내용 |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참전유공자 미망인 명예수당 지원 ○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장례비용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100000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