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지원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알아보기

주민복지과에서 시행중인 참전유공자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 신안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한 유공자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 신안군에 주소를 둔 만 65세이상 참전유공자(월남참전은 만65세이하자도 해당)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미망인 명예수당 지원
– 신안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미망인

○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장례비용 지원
– 사망을 기준으로 신안군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국가유공자

해당하는분들은 아래를 참조해 보세요

참전유공자 지원

소관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부서명 주민복지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1)보훈수당(만65세이상 신안군 1년이상 거주)
– 신청인 신분증,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 사본등 증빙서류, 통장사본
2)참전명예수당
– 신청인 신분증,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통장사본
3)사망위로금
– 신청인 신분증, 참전유공자증 사본 첨부, 가족관계증명서(참전유공자와 신청인 관계 증명), 통장사본
4)참전미망인수당(신안군 1년이상 거주)
– 신청인 신분증,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참전유공자와 신청인 관계 증명), 통장사본
5)국립묘지 안장비
– 신청인 신분증, 국립묘지 안장 확인서 1부, 주민등록초본(사망일 기준 신안군 3년이상 계속 거주여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안장유공자와 신청인 관계 증명), 통장사본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참전유공자 미망인 명예수당 지원

○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장례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1000000117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

참전유공자 지원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알아보기 포스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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