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차별개선과에서 시행중인 차별 없는 일터 자율 개선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비정규직 고용 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 비정규직 근로자
해당하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차별 없는 일터 자율 개선 지원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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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고용차별개선과 |
신청방법 | 전화, 온라인 |
지원내용 | ○ (진단)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상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여 차별 여부 진단 실시
○ (개선지원) 차별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차별개선 지원(컨설팅 제공) 및 자율개선 유도 ○ (상담 및 예방교육) 사업주·근로자 대상으로 고용차별 상담 진행 및 차별예방교육 실시, 권리구제 지원 ○ (지역 차별시정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ㆍ캠페인) 지역 특성에 맞는 노·사·민·정 참여형 사업 추진 및 차별예방 홍보 캠페인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법령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0, 제0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