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무료지원 서비스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알아보기

부동산정보과에서 시행중인 중개수수료 무료지원 서비스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어려운 경제상황과 전ㆍ월세값 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65세 이상 홀몸어르신/ 저소득 국가유공자/ 저소득 장애인/ 저소득 북한이탈주민 등
– 관내 대학교 재학생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해당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중개수수료 무료지원 서비스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서명 부동산정보과
신청방법 광진구청 홈페이지→ 통합검색 ‘착한중개사무소’ 또는 ‘광진구부동산정보포털’ 사이트 접속 →
착한중개사무소 조회 → 해당 중개업소 방문 또는 문의 → 계약 전에 중개업자와 협의(재능기부)
지원내용 1억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임차 시 중개업소의 직업기부로 중개보수 무료 또는 감경
지원유형 현금(감면)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4000000146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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