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시행중인 주거복지센터 위탁 서비스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거약자
– [주거비 지원신청 기준] 수급자가구, 법정차상위가구, 한부모가구, 중위소득 80%이하의 저소득 가구 등
– [주거환경개선 신청 기준] 수급자가구, 법정차상위가구, 한부모가구, 중위소득 80%이하의 저소득 가구 등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주거복지센터 위탁 서비스
소관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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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제주 주거복지센터[사례접수 – 서비스 상담 – 심의 – 결과 안내 – 지원] – 주민센터 ○ 전화상담 : 064-753-9500 – 전화, 내방, 방문, 이동, 홈페이지 및 기타상담 등 |
지원내용 | ○ 주거복지 상담과 주거지원 서비스 –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과 주거지원 서비스 – 공공 주거복지관련 제도 안내 – 지속적 주거안정을 위한 사례관리 – 주거위가구 지원(직접주거비지원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 ○ 지역사회 주거복지 안정망 구축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0500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