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정책과에서 시행중인 제천시 주택자금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공통)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가정 중 부, 모 모두 신생아 출생일을 포함하여 365일 전부터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단,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자녀 출산이후 365일간 부모와 자녀 모두 주민등록 주소 유지하는 경우 신청가능
○ (주택자금지원)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 대출(매매, 전세)을 받은 가정
별도의 신청기간 제한은 없으며, 다만 대출 실행일 기준 3년이내 신청가능
해당하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제천시 주택자금 지원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제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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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미래정책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소지 기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주택자금지원금 또는 출산자금지원금 지원(2021년 출생아) – 주택자금지원 : 첫째아 150만원 / 둘째아 최대 1,000만원 / 셋째아 최대 4,000만원 – 출산자금지원 : 첫째아 120만원 / 둘째아 800만원 / 셋째아 이상 3,200만원 ○ 지원내용 : 주택자금지원금 또는 출산자금지원금 지원(2022년 이후 출생아)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0000000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