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책과에서 시행중인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사업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지급대상: 2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1년 이상 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전업 어업인
○지급제외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다만, 어업분야 직장가입자 제외)
–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최근 2년 내 어업인수당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여 환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여 처분받은 자 또는 보조금 지급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
– 최근 2년 내에 「수산업법」 등 관계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및 「어장관리법」
– 지방세 체납자(다만, 당해연도 어업인수당 지급대상자 확정 전 까지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는 제외)
–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중복 수급 제외)
관심있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소관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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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수산정책과 |
신청방법 | 방문, 온라인 신청 |
지원내용 | 2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1년 이상 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전업 어업인에 대하여 수당 지원 -어업인 1인당 연 40만원 / 지급방법: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 충전) |
지원유형 | 기타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