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지원내용

수산정책과에서 시행중인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사업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지급대상: 2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1년 이상 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전업 어업인

○지급제외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다만, 어업분야 직장가입자 제외)
–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최근 2년 내 어업인수당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여 환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여 처분받은 자 또는 보조금 지급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
– 최근 2년 내에 「수산업법」 등 관계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및 「어장관리법」
– 지방세 체납자(다만, 당해연도 어업인수당 지급대상자 확정 전 까지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는 제외)
–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중복 수급 제외)

관심있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부서명 수산정책과
신청방법 방문, 온라인 신청
지원내용 2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1년 이상 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전업 어업인에 대하여 수당 지원
-어업인 1인당 연 40만원 / 지급방법: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 충전)
지원유형 기타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1120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지원내용 포스팅 이였습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