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 지원대상 알아보기

건강증진과에서 시행중인 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부서명 건강증진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경기도 동두천시 거북마루로49 동두천시보건소 별관 2층)
지원내용 ○ 가정병상지원비: 저소득층 정신질환자가 가정에서 치료 시 생활비 일부 지원

○ 외래의료비: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의 정신의료기관 외래상담 및 약물치료비 지원

○ 응급입원비: 정신질환으로 추정되는 자의 급박한 위험 상황 시, 자의나 보호자 입원이 어려울 경우 2주간 입원비 지원
– 응급후송비: 응급상황 시 후송차 이용대금 지원
– 자립촉진비: 보호작업장에서 일하거나 취업한 정신질환자에게 생산활동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2000000104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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