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축하금 지원 지원내용

기획조정실에서 시행중인 전입축하금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명 이상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

관심있는분들은 다음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전입축하금 지원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부서명 기획조정실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지원내용 ○ (3인 이하) 1인당 10만원
○ (4인 이상) 70만원(3개월 단위 2회 분할 지급)
지원유형 현금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34100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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