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정실에서 시행중인 전입축하금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명 이상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
관심있는분들은 다음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전입축하금 지원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
부서명 | 기획조정실 |
신청방법 |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지원내용 | ○ (3인 이하) 1인당 10만원 ○ (4인 이상) 70만원(3개월 단위 2회 분할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34100000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