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과에서 시행중인 전입세대 종량제봉투 지급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경주시 관내 전지역 전입세대 세대원당 1인/240ℓ (20ℓ봉투기준 12매) 무상지급
– 지급제외대상자
ㆍ경주시 관내에서 전ㆍ출입한 자
ㆍ경주시에 전입세대에 대한 봉투를 받은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세대가 타 시도 전ㆍ출입등의 사유로 인하여 재 신청한 경우
– 전입자가 조례 제12조 제1항 제1,2,3호의 대상자와 중복으로 적용이 될 경우 중복지급 금지
ㆍ 폐기물관리조례 제12조제1항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생계ㆍ의료수급자
2.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3. 리ㆍ통ㆍ반장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를 참조해 보세요
전입세대 종량제봉투 지급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경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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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자원순환과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지참) 방문신청 – 지급방법 : 현장에서 지급 |
지원내용 | ○쓰레기종량제봉투 전입세대 무상지급 – 인구감소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 인구증가(유입)을 유도하고자 전입하는 세대에 대하여 쓰레기봉투를 무상지급 – 대상지역 : 경주시 관내 전지역 – 대상자 : 전입세대 ㆍ 전입세대 세대원당 1인/240ℓ (20ℓ봉투기준 12매) |
지원유형 | 현물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50000001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