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산업과에서 시행중인 전략작물산업화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전략작물산업화지원 인정기준,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충족한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를 참조해 보세요
전략작물산업화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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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식량산업과 |
신청방법 | 해당 시·군 담당부서 방문 및 등기 |
지원내용 | ○ (교육·컨설팅) 경영체당 총사업비 3천만원이내
○ (시설·장비) 경영체당 총사업비 5억원이내 ○ (사업다각화) 총사업비 5~50억원 내외 지원 |
지원유형 | 기타(교육)||기타(상담)||현물 |
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0, 제0항)||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0, 제1항)||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의0, 제1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