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작물산업화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식량산업과에서 시행중인 전략작물산업화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전략작물산업화지원 인정기준,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충족한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를 참조해 보세요

전략작물산업화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식량산업과
신청방법 해당 시·군 담당부서 방문 및 등기
지원내용 ○ (교육·컨설팅) 경영체당 총사업비 3천만원이내

○ (시설·장비) 경영체당 총사업비 5억원이내

○ (사업다각화) 총사업비 5~50억원 내외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현물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0, 제0항)||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0, 제1항)||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의0, 제1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01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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