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아동과에서 시행중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학습장려수당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복지급여 대상)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하단을 참조해 보세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학습장려수당 지원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의왕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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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가족아동과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자 중 지원 |
지원내용 | ○ 저소득 한부모가족(복지급여 대상)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당 월 10만원 지원(3~12월) – 맞춤형생계급여(긴급지원법의 생계지원 포함), 경기도무한돌봄(생계지원), 맞춤형교육급여 지원 대상자 제외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300000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