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과에서 시행중인 저소득 취약계층 산후조리비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산모
– 신청일 현재 출생아가 거제시에 출생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는 산모 중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단, 6개월의 전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가능)
ㆍ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ㆍ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산모
ㆍ국가유공자(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ㆍ다문화가족의 산모
ㆍ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ㆍ희귀난치성 질환을 않고 있는 산모
ㆍ한부모가족의 산모
ㆍ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 출산한 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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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취약계층 산후조리비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거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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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과 |
신청방법 | ○ 지원 신청 – 신청자: 산모 또는 배우자 –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면ㆍ동 사무소(방문) – 신청기한: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부터 3개월 이내(전입기간 미충족 시 6개월 충족일로부터 3개월이내 |
지원내용 | ○ 저소득 취약계층 산후조리비 지원 – 저소득 취약계층과 다태아 및 셋째자녀 이상 출산 산모의 산후조리 경비 지원을 위해 사용처 지정된 선불카드 50만원을 지급함 – 출생아 수와 무관하게 출산 산모 1인당 지원 ㆍ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ㆍ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산모 ㆍ국가유공자(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ㆍ다문화가족의 산모 ㆍ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ㆍ희귀난치성 질환을 않고 있는 산모 ㆍ한부모가족의 산모 ○ 중복지원의 금지 |
지원유형 | 이용권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70000014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