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원내용

생활보장과에서 시행중인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중구관내 저소득주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 및 의료급여법 지원받는 세대를 제외한
– 만65세이상 노인세대
– 장애인연금을 지원받고 있는세대
– 한부모가족법에 따흔 한부모세대

해당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부서명 생활보장과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건강보험공단 매달 지원가능대상자 명단추출 담당자 확인 월건강보험료 지원
지원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월 국민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최저보험료이하인 세대 각 호 해당세대
–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을 지원받고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세대 의 월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내용 : 대상자에게 월 국민건강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1000000131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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