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기초복지과에서 시행중인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저소득 차상위계층으로 2024년 건강보험료 기준 22,340원(장기요양보험 포함) 이하인 노인 또는 장애인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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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서명 기초복지과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지원대상자 조건 확인 후 신청
지원내용 ○ 지원내용: 월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전액 지원
– 2024년도 기준 22,340원 이하
지원유형 현금(보험)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30000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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