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 부모 건강검진비 지원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의료정책과에서 시행중인 저소득 장애인 부모 건강검진비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도내 저소득 장애인 부모
– 소득수준 :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자녀의 장애 유형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조손가정의 경우는 조부모)
– 연령 기준 : 만 40세 이상(’85.12.31. 이전 출생자)(2년 주기 실시)

해당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보세요

저소득 장애인 부모 건강검진비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부서명 의료정책과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검진기관 방문 또는 유선 문의 후 검진예약 필수
– 대상자 확인 여부를 위해 신청인 준비서류 필요함
※ 건강검진 특성상 사전예약이 필수이니 반드시 검진기관 문의바랍니다.

○ 신청인 준비서류
– ① 신분증 ② 자녀의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확인용) ③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 확인용)
– 검진기관 방문 시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작성

○ 신청안내
– 경상국립대학교병원 : 055-750-9851, 8762 (팩스 750-8767)
–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 055-214-2050, 1279 (팩스 214-2059)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 055-360-1590, 1036 (팩스 360-1035)
– 마산의료원 : 055-249-1234, 1619 (팩스 249-1238)
– 통영적십자병원 : 055-640-1791, 1779 (팩스 640-1793)
– 거창적십자병원 : 055-949-3382, 3368(팩스 943-2373)
– 경상남도 : 055-211-5056(의료정책과), 055-211-5144(장애인복지과)

지원내용 ○ 저소득 장애인 부모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 (1인당) 도비 18만원, 환자 본인부담금 2만원, 수행기관 나머지 부담
– (대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둔 부모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중 40세 이상(1985.12.31. 이전 출생자), 2년 주기 실시
지원유형 이용권
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3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102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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