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지원내용

부동산정보과에서 시행중인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동대문구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홀몸어르신, 한부모가정 등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부서명 부동산정보과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내용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홀몸어르신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에게 주택임대차 중개보수를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 관내 기초생활 수급자, 홀몸어르신,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등
– 전입 장소가 건축물대장 용도상 주거용에 한함 (공공임대주택 및 고시원 등 제외)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부가세 제외)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 월세 환산보증금 : 월세보증액 + (한달월세액 × 100)
❍지원신청: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동주민센터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대상자 증빙자료(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 기초연금수급자확인서 중 택1)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5000000170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지원내용 포스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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