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과에서 시행중인 저소득층 사랑의 교복비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 신입생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저소득층 사랑의 교복비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영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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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복지정책과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매년 해당자격 확인 후 별도 신청없이 직접 지원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입학생
○ 지급기준 : 30만원/1인(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 ※ 지원제외 : 특수학교(안동진명, 영명) 및 교복미착용 학교 타사업 중복지급 불가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900000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