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사랑의 교복비 지원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복지정책과에서 시행중인 저소득층 사랑의 교복비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 신입생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저소득층 사랑의 교복비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부서명 복지정책과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매년 해당자격 확인 후 별도 신청없이 직접 지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입학생

○ 지급기준 : 30만원/1인(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

※ 지원제외 : 특수학교(안동진명, 영명) 및 교복미착용 학교 타사업 중복지급 불가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9000000107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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