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장애아동 건강음료 지원 지원내용 알아보기

장애인복지과에서 시행중인 저소득장애아동 건강음료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자격 : 국민기초․차상위계층 전체 장애아동 및 사례관리 개입 대상 장애아동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인 자 또는 재학 중인 18세 이상인 자

해당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저소득장애아동 건강음료 지원

소관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부서명 장애인복지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지원내용 ○ 장애아동에게 주 4회 건강음료(요플레) 지원
지원유형 현물
법령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4조)||장애인복지법(제32조의6)||장애인복지법(제9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61000000108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

저소득장애아동 건강음료 지원 지원내용 알아보기 포스팅 이였습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