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과에서 시행중인 저소득장애아동 건강음료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자격 : 국민기초․차상위계층 전체 장애아동 및 사례관리 개입 대상 장애아동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인 자 또는 재학 중인 18세 이상인 자
해당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저소득장애아동 건강음료 지원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남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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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복지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지원내용 | ○ 장애아동에게 주 4회 건강음료(요플레) 지원 |
지원유형 | 현물 |
법령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4조)||장애인복지법(제32조의6)||장애인복지법(제9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61000000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