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지원내용

장애인복지과에서 시행중인 장애인 활동지원(추가)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기능제한점수 360점(인정점수400점) 이상인 독거·취약가구로 호흡기 착용 또는 수면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부서명 장애인복지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지원내용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24시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에게 바우처 추가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3000000138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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