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과에서 시행중인 장애인 활동지원(추가)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기능제한점수 360점(인정점수400점) 이상인 독거·취약가구로 호흡기 착용 또는 수면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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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복지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지원내용 |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24시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에게 바우처 추가지원 |
지원유형 | 이용권 |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30000001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