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비 지원 신청방법

장애인복지과에서 시행중인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비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수리신청서 제출 당시 고양시 등록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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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비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부서명 장애인복지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동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 수리신청서 제출 당시 고양시 등록 장애인의 이동용 보장구 수리비를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연간 25만원, 일반장애인은 연간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장애인복지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40000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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