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지원대상 알아보기

사회복지과에서 시행중인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관심있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보세요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부서명 사회복지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연천장애인수리지원센터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13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20만원 이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10만원 이내(수리비용의 2분의1)

지원유형 현금
법령 장애인복지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140000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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