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과에서 시행중인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관심있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보세요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소관기관명 | 경기도 연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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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회복지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연천장애인수리지원센터 |
지원내용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20만원 이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10만원 이내(수리비용의 2분의1)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장애인복지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1400000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