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과에서 시행중인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 ※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사업장
○ 지원 제외
– 비영리법인, 관공서, 국가·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 등 제외
–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 사업체(장애인표준사업장은 예외)
※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은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 되는 달부터 지원 제외
○ 지원단가
– 중증(여성 65만원, 남성 55만원), 경증(여성 45만원, 남성 35만원)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소관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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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노인장애인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임금 지금 증빙서류 등 제출 |
지원내용 | ○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고용유지를 통해 장애인의 자랩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영세업체의 부담비용 경감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