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시설 장비 지원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장애인고용과에서 시행중인 장애인 고용시설 장비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장애인 고용시설 장비 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장애인고용과
신청방법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 우편, 웹사이트, FAX
지원내용 ○ 장애인용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차 구입 비용을 사업주 당 3억원 이내에서 무상지원

– 지원에 따른 의무
①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편의시설 지원: 지원금 1천만원당(중증장애인의 경우 1천5백만원)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유지
② 통근용 승합차: 지원금 2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10명이상의, 2천만원초과 4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20명 이상의 장애인을 2년간 해당 사업장에 고용유지
※ 재택근무 작업장비 설치, 구입, 수리비의 경우 사업주당 3천만원 이내, 장애인 1인당 3백만원 이내 지원

지원유형 현금||현물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0, 제1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55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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