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과에서 시행중인 장애인 고용시설 장비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장애인 고용시설 장비 지원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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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고용과 |
신청방법 |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 우편, 웹사이트, FAX |
지원내용 | ○ 장애인용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차 구입 비용을 사업주 당 3억원 이내에서 무상지원
– 지원에 따른 의무 |
지원유형 | 현금||현물 |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0, 제1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