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 지원내용

장애인복지과에서 시행중인 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국비활동지원급여 수급자(만65세미만)로서 다음의 ①과② 또는 ①과③을 모두 만족하는자
· 독거 또는 취약가구
· 기능제한점수 360점(아동280점)이상 이면서 상시 인공호흡기를 착용하는 사지마비 와상장애인
· 기능제한점수 413점(아동336점)이상이면서 사지마비 와상장애인
※ 독거가구 :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내 가구구성원이 없는 상태의 가구
※ 취약가구 : 수급자 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이 모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19세미만, 만65세이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
부서명 장애인복지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최대 330시간(국비급여, 도 추가급여, 24시간급여 모두 합하여 840시간 한도) 추가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25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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