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맞춤형지원사 신청방법 알아보기

장애인복지과에서 시행중인 장애인맞춤형지원사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생활지원 : 만6세 이상 장애인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활동지원제도 판정결과 등급 외 결정을 받은 자
– 노인장기요양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용양급여 판정 결과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
○ 산모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
○ 육아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9세 미만 자녀를 둔 장애인

해당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주세요

장애인맞춤형지원사

소관기관명 경기도
부서명 장애인복지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및 시·군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청에 방문 신청
– 수행기관 :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지 장애인복지관
지원내용 ○ 생활지원 :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등록 장애인에게 가사지원, 외출지원, 정서지원, 건강위생관리 등 생활지원
○ 산모지원 :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에 산모 위생관리, 병원이용, 식사보조, 운동보조 등 산모지원
○ 육아지원 : 9세 미만 자녀를 둔 장애인에 육아위생관리 및 환경조성, 건강관리, 이유식관리 등 육아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5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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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맞춤형지원사 신청방법 알아보기 포스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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