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과에서 시행중인 장수수당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1922. 12. 31. 이전 출생자로 도내 주민등록자(신청일 현재 연령기준과 도내 주민등록 여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지급여부
· 사실조사 결과 지급대상이 실제거주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
· 타시도 전입자의 경우 지급대상 기준 충족 시 지급대상임
· 지급대상자가 타시도 전출 후 재전입시 지원대상임(신규신청에 해당됨)
관심있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장수수당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
---|---|
부서명 | 노인복지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지원내용 | ○ 경로효친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어르신에게 장수수당을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200000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