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노인장려금 지원 신청방법 알아보기

노인장애인과에서 시행중인 장수노인장려금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1926.12.31. 이전 출생자
○ 파주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신청일 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헤당하는 사람

해당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장수노인장려금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지원내용 ○ 1926.12.31. 이전 출생 고령노인 장수노인 장려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6000000126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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