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과에서 시행중인 장수노인장려금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1926.12.31. 이전 출생자
○ 파주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신청일 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헤당하는 사람
해당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장수노인장려금 지원
소관기관명 | 경기도 파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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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노인장애인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지원내용 | ○ 1926.12.31. 이전 출생 고령노인 장수노인 장려금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노인복지법(제4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600000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