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지원내용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시행중인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 연고자가 없는 행려사망자(시장이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었다고 인정하는 자),
○ 독립유공자 및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 적용대상자
○ 거제 인근 지역(사등면 지석/장좌/청곡/언양마을) 주민
○ 거제시 시민상 수상자
○ 거제시 장기기증자(장기기증 등록 장려 관련)
○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해당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제시 추모의집 직접 방문(원본 제출, 복사본 불가능)
지원내용 ○ 사망자 시설 사용료 면제(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연고자가 없는 행려사망자 등

○ 사망자 시설 사용료 감면(50%)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 추모의 집 인근 지역(사등면 지석/장좌/청곡/언양마을) 주민
– 거제시 시민상 수상자
– 「거제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3조제2호에 따른 장기기증자
–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지원유형 시설이용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1800005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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