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시행중인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취약계층)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 「재해구호법」에 따른 재해 발생으로 인한 사망자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관심있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보세요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취약계층)
소관기관명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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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아산시공설봉안당 직접 방문 |
지원내용 | 안치단 이용요금 50% 감면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2900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