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인권상담 지원 신청방법 알아보기

군인권총괄담당관에서 시행중인 장병 인권상담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장병, 군무원, 일반 국민

관심있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장병 인권상담 지원

소관기관명 국방부
부서명 군인권총괄담당관
신청방법 ○ 군 인권상담은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실시
○ 진정은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를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제출받거나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접수
지원내용 ○ 군 인권 관련 진정 및 상담
지원유형 기타(상담)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90000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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