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시행중인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장기요양등급판정받고 기장군 관내 소재의 기관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받고 있는 노인
○ 신청월 기준 기장군 2년이상 거주한 노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기장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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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노인장애인복지과 |
신청방법 | ○ 기타: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문서 24로 신청 |
지원내용 | 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000000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