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실업급여 지원내용

고용보험기획과에서 시행중인 자영업자실업급여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실업급여 신청요건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업급여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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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실업급여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고용보험기획과
신청방법 ○ 고용보험가입신청
–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제출

○ 실업급여 신청
– 주소지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신청서 제출

지원내용 ○ 고용보험가입(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
– 사업자등록을 하고, 근로자가 없거나, 50인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중 가입희망자(임의가입)
– 보험료는 기준보수액의 2.25%

○ 실업급여 지급(고용보험법 제4절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
–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 기초일액의 60%를 120~210일까지 지급

지원유형 현금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2)||고용보험법(제69조의2)||고용보험법(제69조의3)||고용보험법(제69조의4)||고용보험법(제69조의5)||고용보험법(제69조의6)||고용보험법(제69조의7)||고용보험법(제69조의8)||고용보험법(제69조의9)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5008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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