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육과에서 시행중인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시설(양육, 그룹홈)퇴소 및 가정위탁종결 등의 사유로 발생한 보호종료아동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소관기관명 | 대전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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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아동보육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1차 지급)시군구 : 이메일 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2차 지급) 자립지원전담기관: 사용계획서 제출 및 의무교육 이수필수 |
지원내용 |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아동에게 1500만원 지급(2년에 걸쳐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38조)||아동복지법(제59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00000001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