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과에서 시행중인 입양축하금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에 따라 만18세 미만의 요보호아동을 입양하여 입양일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확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입양축하금 지원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강동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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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아동청소년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
지원내용 | ○ 입양축하금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2400000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