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축하금 지원 지원대상 알아보기

아동청소년과에서 시행중인 입양축하금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에 따라 만18세 미만의 요보호아동을 입양하여 입양일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확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입양축하금 지원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서명 아동청소년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지원내용 ○ 입양축하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24000000111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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