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육과에서 시행중인 입양축하금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해당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입양축하금 지원
소관기관명 | 대전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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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아동보육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지원내용 | ○ 입양대상아동에게 입양축하금 200만원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입양특례법(제35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00000001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