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과에서 시행중인 입양축하금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입양신고일 3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로 함)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입양축하금 지원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강북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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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청소년과 |
신청방법 | 강북구청 4층 청소년과 방문신청 |
지원내용 | ○ 서비스내용: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원 ○ 서비스금액: 입양아동 1명당 60만원 지급 (장애 아동일 경우 120만원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입양특례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800000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