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축하금 지원 신청방법

청소년과에서 시행중인 입양축하금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입양신고일 3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로 함)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입양축하금 지원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서명 청소년과
신청방법 강북구청 4층 청소년과 방문신청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원
○ 서비스금액: 입양아동 1명당 60만원 지급 (장애 아동일 경우 120만원 지급)
지원유형 현금
법령 입양특례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8000000119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방법 포스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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