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육과에서 시행중인 입양축하금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입양일 기준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해당하는분들은 하단을 참조해 보세요
입양축하금 지원
소관기관명 | 경기도 성남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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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아동보육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시청 아동보육과 방문 |
지원내용 |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입양축하금 500만원(일반아), 700만원(장애아)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80000001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