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축하금 지원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알아보기

아동보육과에서 시행중인 입양축하금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입양일 기준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해당하는분들은 하단을 참조해 보세요

입양축하금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부서명 아동보육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시청 아동보육과 방문
지원내용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입양축하금 500만원(일반아), 700만원(장애아)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800000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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