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정책과에서 시행중인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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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아동정책과 |
신청방법 | ○ 시군구청에 신청 |
지원내용 | ○ 월 20만 원의 양육수당 지급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입양특례법(제35조의0, 제0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CY0000000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