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아동정책과에서 시행중인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아동정책과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신청
지원내용 ○ 월 20만 원의 양육수당 지급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지원유형 현금
법령 입양특례법(제35조의0,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CY00000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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