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자립과에서 시행중인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국내입양·가정위탁 보호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치료가 필요한 아동
–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입양·위탁아동과 가정위탁 연장보호아동도 포함
관심있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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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아동보호자립과 |
신청방법 |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지원내용 | ○ 지원프로그램 내역 : 심리정서치료비, 검사비
○ 치료내역 : 치료 대상 아동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기타 아동의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한 치료 ○ 치료 가격 및 제공기간 – 심리정서치료비 및 위탁부모 양육상담비 : 위탁아동 및 위탁부모 각 월 20만 원 이내, 상담 및 치료횟수는 월4회 이상(1회당 50분 내외 원칙) – 아동 및 보호자 교통비 : 월 2만 원 이내(지역적 상황으로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월 4만 원 이내) – 지원기간 : 12개월 이내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법령 | 아동복지법(제15조, 제1항)||아동복지법(제4조, 제1항)||아동복지법(제59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4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