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과에서 시행중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동작구에 주소를 둔 2024. 1. 1.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임신부
해당하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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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경제정책과 |
신청방법 | 임산부 비대면자격검증시스템 온라인 신청 (신청 사이트 주소 등 구체적인 내용 동작구청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별도 공지) |
지원내용 | ◦ 대 상 : 신청일 현재 동작구에 주소를 둔 2024. 1. 1.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임신부 ※ 제외대상 : 기존 사업(보건소 영양플러스 사업 등)의 지원을 받는 임산부 ◦ 지원내용 : 1인당 45만원(자부담 9만원 포함) 상당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 ※ 1인당 최대 36만원 지원 |
지원유형 | 현물 |
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55조)||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10조)||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9조)||국민영양관리법(제11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90000001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