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과에서 시행중인 임산부 교통비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 신청일 현재 임신(12주 이상)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
해당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임산부 교통비 지원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천안시 |
---|---|
부서명 | 여성가족과 |
신청방법 | ○ 온라인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내용 | ○ 임산부에게 1인당 30만원 교통비바우처 지급
○ 천안시랑카드 앱에 등록하여 임산부교통비 지급(임산부 본인명의 휴대폰에 등록 필요 ) – 배우자 명의등록 불가 – |
지원유형 | 이용권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90000001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