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신청방법 알아보기

건강관리과에서 시행중인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해당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서명 건강관리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지원내용 임산부 등록관리
– 산전관리: 임신초기검사 및 막달검사, 태아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 엽산제: 임신일로부터 12주(2개월)
– 철분제: 임신16주부터 분만전까지(6개월)
–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유축기 무료 대여
– 산후우울척도검사
– 산후조리원 정기 지도 점검
지원유형 현물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4000000127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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