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과에서 시행중인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해당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
부서명 | 건강관리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
지원내용 | 임산부 등록관리 – 산전관리: 임신초기검사 및 막달검사, 태아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 엽산제: 임신일로부터 12주(2개월) – 철분제: 임신16주부터 분만전까지(6개월) –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유축기 무료 대여 – 산후우울척도검사 – 산후조리원 정기 지도 점검 |
지원유형 | 현물 |
법령 | 모자보건법(제3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400000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