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림경영소득과에서 시행중인 임산물 상품화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해당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임산물 상품화 지원
소관기관명 | 산림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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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유림경영소득과 |
신청방법 | 시군구청(산림부서)에 방문하여 신청 |
지원내용 | ○ 사업내용: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외부포장재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 보조기준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자부담(20%) ○ 지원한도 : 총사업비 (50백만원 이내)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0, 제0항)||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의0, 제0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50000000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