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공원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알아보기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시행중인 인천대공원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경형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 승용차부제 참여 차량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가능한 차량)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 아이모아카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 소지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국가유공자증서 소지자

○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거주자인 임산부 :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소지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인천대공원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인천시설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결제 시 감면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혹은 카드 제출
지원내용 ○ 주차장 요금 50% 감면
– 경차(1,000cc이하)
– 장애인 1~6급
– 승용차요일제 지정 차량
– 저공해 및 친환경 자동차
– 「아이모아카드」소유자 및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 주차장 요금 80% 감면
– 국가유공자 관련 법규에 의한 상이 1급~7급 유공자 등

○ 주차장 요금 무료
– 임산부 탑승차량

※ 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혹은 카드등을 요금 결제시 제시하여야 한다.

지원유형 시설이용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5800006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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