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시행중인 인천대공원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경형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 승용차부제 참여 차량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가능한 차량)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 아이모아카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 소지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국가유공자증서 소지자
○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거주자인 임산부 :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소지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인천대공원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 인천시설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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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결제 시 감면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혹은 카드 제출 |
지원내용 | ○ 주차장 요금 50% 감면 – 경차(1,000cc이하) – 장애인 1~6급 – 승용차요일제 지정 차량 – 저공해 및 친환경 자동차 – 「아이모아카드」소유자 및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 주차장 요금 80% 감면 ○ 주차장 요금 무료 ※ 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혹은 카드등을 요금 결제시 제시하여야 한다.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5800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