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전액 면제
– 청소년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등록된 동아리의 본래 목적 수행을 위한 활동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청소년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청소년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 감경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관심있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안내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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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https://youth.icjgss.or.kr/) 온라인 신청 |
지원내용 | ○ 전액 면제 – 청소년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등록된 동아리의 본래 목적 수행을 위한 활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청소년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 감경 |
지원유형 | 시설이용||현금(감면)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7300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