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육성형 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 지원내용 알아보기

인력정책과에서 시행중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모든 중소기업(단,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은 제외)

해당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인력정책과
신청방법 ○ 신청방식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접수 (https://www.smes.go.kr/sanhakin)

○ 신청절차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참여 신청

지원내용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시 혜택 내용
– 중기부 지원사업(수출, R&D 등) 신청시 가점 부여
– 중소기업 정책자금 한도 확대
– 신규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선정평가시 가점 부여
– 워크넷, 잡코리아, 기업인력애로센터 내 전용채용관을 통한 기업 구인정보 제공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원의 교육비용 50% 할인 등
지원유형 기타
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18조의2, 제0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000000084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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