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정책과에서 시행중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모든 중소기업(단,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은 제외)
해당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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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인력정책과 |
신청방법 | ○ 신청방식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접수 (https://www.smes.go.kr/sanhakin)
○ 신청절차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참여 신청 |
지원내용 |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시 혜택 내용 – 중기부 지원사업(수출, R&D 등) 신청시 가점 부여 – 중소기업 정책자금 한도 확대 – 신규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선정평가시 가점 부여 – 워크넷, 잡코리아, 기업인력애로센터 내 전용채용관을 통한 기업 구인정보 제공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원의 교육비용 50% 할인 등 |
지원유형 | 기타 |
법령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18조의2, 제0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0000000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