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정실에서 시행중인 인구증가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자격있는 개인
*사업별 자격은 지침을 참고
관심있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인구증가 지원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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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획조정실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지원내용 | ○ 전입세대원 지원 : 전입 후 6개월 거주, 세대원당 10만원 지원
○ 결혼축하금 지원 ○ 학자금 지원 : 고등학교 분기별 학자금 전액 지원 ○ 국적취득자 정착 지원 : 관내 거주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취득후 신규 주민등록시 정착 지원금 총 300만원 분할 지원 |
지원유형 | 현금||현물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500000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