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보건위생과에서 시행중인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우리 구 유실 유기동물(개,고양이)를 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써 동물등록 완료 입양자
– 유기돔물 입양 후 6개월 이내 신청 건에 한하여 지급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부서명 보건위생과
신청방법 입양자가 유기동물 입양시 관련 비용 지출 후 신청 준비서류 준비하여 방문 혹은 이메일로 신청
지원내용 1. 지원대상 : 우리 구 보호중인 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써 동물등록 완료 입양자
– 유기돔물 입양 후 6개월 이내 신청 건에 한하여 지급
2. 신청방법 : 입양자 본인이 유기동물 입양관련 비용 지출 후 서류 준비하여 신청(방문, 이메일) 검토 후 지급
– 준비서류 : 입양비 신청서, 입양자 신분증, 입양확인서 사본, 등물등록증 사본, 입양비 지출 관련 증빙서류(지출영수증, 병원진료내역서, 기타 입양관련 지출내역 등)
입양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3. 지원내용 : 질병질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 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신청일 기준 유효한 것)
중 입양 시 지출한 비용 중 마리당 최대 25 만원까지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동물보호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5000000132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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